재판 중간에 특정 일자를 지연손해금 기산점으로 정한다는데, 이미 발생한 손해와 앞으로 생길 손해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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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간에 특정 일자를 지연손해금 기산점으로 정한다는데, 이미 발생한 손해와 앞으로 생길 손해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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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판 중간에 특정 일자를 지연손해금 기산점으로 정한다는데, 이미 발생한 손해와 앞으로 생길 손해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부가 “불법행위 시가 아니라 소송 도중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고 결정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변론종결일 몇 달 전부터를 기준일로 삼는다든지, 그보다 앞선 날짜를 택한다든지 말이죠. 이때 피해자의 손해가 이미 발생한 부분과 앞으로 발생할 부분이 뒤섞여 있어, 각기 다른 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점이 지연손해금 기산점이긴 하지만, 실무에선 피해자의 치료 진행 상황, 변론 과정 등을 고려해 다른 기산점을 설정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산일 이전에 이미 생긴 손해(예: 사고 직후 치료비, 개호비 등)와 이후에 발생할 손해(장래 치료비, 일실수익 등)를 똑같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 보통 “손해 발생 시점”이 불법행위 시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간이자 공제와 무관하게 그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손해: 기산일 이후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치료비나 일실수익 등은, 그 기산일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가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준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여야 하죠.
만약 이런 구분 없이, 기산일 이전 발생 손해까지 “중간이자 공제 + 지연손해금”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상 과잉배상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현가만 계산하고 지연손해금은 붙이지 않으면, 피해자는 손해를 제때 보상받지 못한 데 대한 금전적 보상을 놓치게 되죠.
핵심은 “어느 시점부터 어느 기간의 손해를, 어떤 식으로(중간이자 공제 vs. 지연손해금) 계산하느냐”를 명확히 설정하는 겁니다. 법원은 사건이 복잡해질수록 이 과정을 꼼꼼히 다루며, 각 손해 항목별로 시점을 나누어 계산함으로써, 피해자도 과소·과대 배상을 피하고 가해자 측도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