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치료비랑 간병비를 한꺼번에 받아도 된다는데, 그럼 어느 시점 이자까지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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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치료비랑 간병비를 한꺼번에 받아도 된다는데, 그럼 어느 시점 이자까지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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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래 치료비랑 간병비를 한꺼번에 받아도 된다는데, 그럼 어느 시점 이자까지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오랫동안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소송이나 합의에서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나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정기금으로 받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전부 받는다면 당장 부담은 줄겠지만, 법원이나 보험사 측에서는 중간이자 공제를 적용해 금액을 깎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공제되는 걸까요?
답변:
중간이자 공제는 “장래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할 손해”를 한꺼번에 배상할 때, 그 돈을 일찍 지급하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자)을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법원은 호프만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월단위로 이자를 계산해 매달 발생하는 손해의 현재 가치를 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통상 연 5% 정도가 기준이 되며, 당사자들이 이율이나 손해 발생 시점을 합의하기도 합니다.
예시로, 5년 뒤에 쓸 치료비 1,000만 원을 지금 받을 경우, 그 돈을 은행에 맡긴다면 5년간 이자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5년 뒤에 1,000만 원을 주는 것”과 같은 가치가 아니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 갭을 맞추기 위해 일정 금액을 할인(공제)하여 “현재 시점의 적정 가치”를 계산합니다. 이를 “현가(現價)”라고 부르며, 중간이자 공제는 이 현가를 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또한 손해 발생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붙일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고일로 잡을지, 합의 시점이나 소송 제기일로 잡을지는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국 중간이자 공제나 지연손해금 기산점 설정은 장래 손해를 일시에 보상하기 위한 ‘수학적 조정’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다소 복잡하긴 해도, 왜 이런 조정을 하는지 이해해두면 합의금이 예상과 달라지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