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나 판결로 배상금을 이미 받았는데, 제가 예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금액을 유족이 돌려줘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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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나 판결로 배상금을 이미 받았는데, 제가 예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금액을 유족이 돌려줘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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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나 판결로 배상금을 이미 받았는데, 제가 예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금액을 유족이 돌려줘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교통사고로 인해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일정 금액의 배상을 이미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법원은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기대여명(살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 기대여명에 못 미쳐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입니다. 가해자나 보험사 측에서 “실제로는 예측보다 빨리 사망했으니 너무 많이 지급된 금액이니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
법리적으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배상금이 집행까지 마쳐 수령된 상태라면, 그 뒤 피해자가 예측보다 일찍 사망했다 하더라도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다를 수 있어도, 판결 자체가 재심 등의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판단은 구속력을 지니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빨리 사망했으니 금액이 과다했다”며 가해자 측이 소송을 새로 제기하거나 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판결이 유효한 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기판력(旣判力)이라 하며, 한 번 확정된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재심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혹은 유족 입장에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했어도 이미 확정된 판결 내용과 배상금 수령은 유효하며, 단순히 실제 생존기간이 짧아졌다는 사유로 반환 요구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응해야 할 의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심을 통해 판결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여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