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이 불확실한 경우, 왜 재판부가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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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이 불확실한 경우, 왜 재판부가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고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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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명이 불확실한 경우, 왜 재판부가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고 하나요?”
사고 피해로 장기간 일실수익이 발생하거나 간병 비용이 계속 들어갈 상황이라면, 법원은 필요에 따라 정기금 배상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흔히 민법 제751조 제2항이 ‘위자료’에 관한 규정이라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재산상 손해에도 정기금 형태로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피해자가 일시금 청구를 고집하더라도, 사회정의나 형평성 차원에서 ‘장애 존속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금 배상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향후 일정 기간은 확실히 생존하면서 치료비가 들 것이 예상되지만, 그 뒤로는 여명이 불분명해 치료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재판부는 ‘앞선 기간은 일시금 지급, 이후 부분은 매월 정기금 지급’을 나누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과도한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예상보다 오래 살아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한데도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중간이자 공제’입니다.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배상받으면, 피해자는 그 돈을 운용해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배상액 산정 시 ‘미래에 받을 돈을 미리 주는 것’에 해당하는 일시금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해 손해액을 조정하는데, 정기금 방식이면 이 과정을 보다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명, 치료비, 재활기간 등 예측이 어려운 요소가 많을수록, 정기금 배상을 고민해볼 가치는 커진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