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한쪽 눈이 나빴는데,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또 장해가 생겼습니다. 기존 장애와 새 장애를 어떻게 합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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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한쪽 눈이 나빴는데,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또 장해가 생겼습니다. 기존 장애와 새 장애를 어떻게 합산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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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래 한쪽 눈이 나빴는데,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또 장해가 생겼습니다. 기존 장애와 새 장애를 어떻게 합산하나요?”
사고 이전부터 한쪽 눈이 좋지 않아, 사실상 한눈 실명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통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치면서 상해가 복합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니 “기존 장애가 이미 24%의 노동능력상실률이었고, 새롭게 생긴 척추 장해가 30% 정도”라며, 둘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공식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원리로 계산이 이뤄지는 걸까요?
답변:
이런 복합장해 상황에서는 먼저 현재 몸 전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한눈 실명 + 척추 부상)을 구한 뒤, 그중 기왕의 장애 비율을 빼서 “사고로 인한 추가 장애율”을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한눈 실명으로 24%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새로 척추 장해가 30%가 나왔다면, 단순히 24+30=54%가 아니라 병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로는 “30% + (100%-30%)×24% = 30% + 70%×24% = 30% + 16.8% = 46.8%”로, 현재 상태가 46.8%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있던 24% 장애분을 빼면,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상실률이 약 22.8%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왕증 + 새 장해”를 공평하게 분리할 수 있죠.
또한 기왕증이 실제로 사고로 인한 증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혹은 새 장해 일부만 깊게 악화시켰는지 등에 따라 기여도 설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장애가 어느 정도였는지, 새 부상이 얼마나 중복되는지를 객관적 자료(의료기록·영상검사 등)로 뒷받침하면 재판부가 노동능력상실률을 보다 정밀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구별해 적절한 기여도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