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법원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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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법원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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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법원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로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인데, 의사께서는 아직 상태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향후 재활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하니, 부상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남아 있겠죠. 그런데 소송은 이미 진행 중이라, 법원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재판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과연 정확한 판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즉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는 ‘치료가 끝난 시점(증상 고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직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그 잠재적 개선 정도까지 고려해야만 실제 노동능력의 감소 폭이 얼마인지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치료행위를 다 마친 뒤에만 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치료를 해도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라면,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도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 상태를 예측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감정의가 “이 정도 치료 뒤에는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착용 가능한 보조기기(보조기, 의수·의족 등)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노동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보조기구를 착용해 충분히 생활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보조기구 없이 평가한 더 높은 장애율로 수입손실을 인정받길 희망한다면, 따로 그 보조기구 비용을 배상액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 과정에서 상실률을 미리 산정하더라도, 향후 상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점을 재판부나 감정의에게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추후 재감정을 받거나, 치료 경과에 따라 배상액을 재검토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 상태와 치료 예후를 최대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