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발목 통증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CRPS 의심 진단을 받았는데, KAMS 기준에서 ‘8개 이상’이라는 조건이 도대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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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발목 통증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CRPS 의심 진단을 받았는데, KAMS 기준에서 ‘8개 이상’이라는 조건이 도대체 뭔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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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이후 발목 통증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CRPS 의심 진단을 받았는데, KAMS 기준에서 ‘8개 이상’이라는 조건이 도대체 뭔가요?”
사고 초기에는 발목이 살짝 부어오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걷기가 힘들 만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발목 주변 피부색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검사해보자고 하면서, 만약 CRPS로 확정되면 대한의학회(KAMS)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장애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KAMS 기준에서 말하는 ‘8개 이상’이라는 항목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평가 후에 실제 보상은 어떻게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 후 발목 통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CRPS 진단을 받으려면, 우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별진단을 통해 신체형 장애나 꾀병 같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CRPS는 통증이 주원인이어서, 평가 단계에서 실제 통증과 인위적 증상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 뒤 KAMS 가이드라인에선 객관적 징후 11개 중 8개 이상을 동시에 만족해야 CRPS 장애로 인정합니다. 예컨대 적외선 체열 촬영으로 발목 부위가 반대쪽과 1.0도 이상 차이 나는지, 부종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지, 관절운동 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했는지 등을 따집니다. 발톱 변화가 있다면 다른 질환 때문이 아닌지 추가 검사를 진행하죠. 중요한 건 증상 하나하나를 객관화할 ‘사진’이나 ‘검사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CRPS로 확인되면, “동일 부위의 다른 장애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하에 상지·하지 장애 평가 기준에 따라 장애율이 정해집니다. 관절강직에 대한 장애율을 먼저 계산한 뒤, 통증으로 인한 말초신경 감각장애율을 덧붙여 최종 숫자를 확정합니다. 교통사고로 유발된 CRPS의 경우, 이 장애율 결과가 곧 손해배상이나 보험금 산정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발목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검사 결과와 증상 일지를 꼼꼼히 모아 정확한 평가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실제 보상에서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