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에 큰 흉터가 남았는데, 국가배상법 기준으로는 15% 장애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 재판에서도 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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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에 큰 흉터가 남았는데, 국가배상법 기준으로는 15% 장애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 재판에서도 통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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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팔에 큰 흉터가 남았는데, 국가배상법 기준으로는 15% 장애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 재판에서도 통할까요?”
[답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보면, 외모에 추상이 남으면 15% 혹은 60% 노동능력상실률 같은 비교적 높은 수치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흉터 때문에 15% 이상 장애로 봐 달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말 그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할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고, 실제로는 은혜적 급부 성격이라 다른 장해부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흉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를 동일하게 취급하기엔, 상처 부위·크기·주관적 충격 등이 제각각이잖아요. 예를 들어 팔뚝 안쪽에 작은 흉터가 있는 것과, 얼굴 한가운데 커다랗게 잡힌 흉터는 당연히 차이가 클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맥브라이드표나 다른 표준 지침을 우선 살펴본 뒤, 흉터가 미치는 영향(취업·직업 유지·사회활동 어려움), 피해자의 나이·성별·직업, 성형수술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운동능력에는 문제 없지만, 뚜렷한 흉터로 대인관계나 직장 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생긴다”고 인정되면 어느 정도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그 정도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혹은 장애율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자료 산정에서 더 많이 고려해주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결국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흉터가 60%라고 쓰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율을 곧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크기에, 실제론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세밀하게 평가한 뒤 적정 수준을 찾아가게 된다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