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흉터가 생겼어요. 외형상 흉터도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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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흉터가 생겼어요. 외형상 흉터도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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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로 흉터가 생겼어요. 외형상 흉터도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고로 인해 외모에 흉터(추상)가 남는다면, 단순히 피부 기능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사회생활 전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나 팔·다리 등 노출부위에 두드러진 상처가 있다면, 취업·직종 선택·결혼 등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흉터가 심각하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해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다만, 흉터라는 것이 ‘근력이나 운동기능에 직접 문제를 일으킨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상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율이 고도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특히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는 60%”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는 실제 교통사고 소송에서 무조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다른 신체적 장해와 견줘봤을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흉터 위치와 크기,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적 영향, 향후 성형수술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컨대 남성보다 여성에게, 혹은 대면 업무나 고객 상담을 많이 하는 직종에게 시각적 흉터가 더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논리가 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형수술 후 상처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성형수술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고, 그 결과 흉터가 현저히 좋아질 것이 예견된다면 장해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흉터가 일상에 미치는 실제 파급력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커다란 상처가 있으니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60% 장애”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전문의 소견과 성형수술 후 개선 정도, 직종 특수성 등을 종합해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