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눈 중 하나는 예전부터 안 보였는데, 이번 사고로 남은 한쪽까지 실명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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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눈 중 하나는 예전부터 안 보였는데, 이번 사고로 남은 한쪽까지 실명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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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쪽 눈 중 하나는 예전부터 안 보였는데, 이번 사고로 남은 한쪽까지 실명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만약 기존에 한 눈을 못 쓰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남은 눈을 잃었다면, 사실상 전맹 상태가 되어 극도로 심각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눈 실명 = 85% 노동능력상실”로 간주합니다만, 가해자 측에서 “그중 한 눈은 원래 안 보이던 것 아닌가?” 하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고 책임을 ‘한쪽 눈 실명분(24%)’으로만 계산하긴 무리가 있습니다. 한쪽 시력 상실된 사람에게 남은 한 눈의 실명은 사실상 전 시력을 잃는 결과이므로, ‘정상 양쪽 눈 중 한쪽이 안 보이게 된 경우’와는 훨씬 더 큰 충격이겠지요. 다만, 기존에 한쪽 눈이 전혀 안 보였던 건 가해자가 책임질 이유가 없으므로, 법원에서는 “사고로 완전 실명 상태가 되었지만, 그중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를 사고 책임으로 본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즉, 양쪽 눈 모두 시력 1.0씩 있던 사람이 한눈을 잃은 것과, 이미 한눈 실명이던 사람이 나머지 한눈까지 잃은 것에서 피해자 삶의 타격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기왕증이고, 실제 사고로 상실된 시력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한 뒤, 현재 전 시력을 잃은 상태의 노동능력상실률 중 기왕증 부분을 빼고 산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피해자도 ‘한눈만 잃은 사람’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전맹 상태로 인한 훨씬 큰 상실률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