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맥브라이드표에선 24%라는데, 직업상 불리함이 큰 경우 더 높게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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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맥브라이드표에선 24%라는데, 직업상 불리함이 큰 경우 더 높게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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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맥브라이드표에선 24%라는데, 직업상 불리함이 큰 경우 더 높게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로 한눈을 실명했다면, 맥브라이드표(1963년 판) 부록의 A.M.A. 기준에서 24%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은 그 숫자를 무조건 적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직업 여건에 따라 한쪽 시력이 없어졌을 때 업무에 주는 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사무직 업무라면 24%가 적정하다고 보아도, 나이프나 레이저 등을 다루는 정밀작업이 주류인 사람이라면 시력이 훨씬 중요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왼눈이 실명된 피부과 전문의의 노동능력상실률을 40%로 인정하거나, 전기공사 기사 자격증을 가진 피해자의 상실률을 일반적 기준보다 높게 잡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눈 실명 = 24%”로 수치화하기 전에, 피해자의 직업 특성을 꼼꼼히 살펴보라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만약 택시운전사처럼 시력관리가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업이라면, 24%보다 약간 높게 책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반 사무직이라면, 24%보다 낮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는 상황이 흔합니다. 결국 요지는 ‘A.M.A.에서 한 눈 실명 시 24%’라는 값이 기준은 되지만, 직업계수나 특수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미 한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남은 눈마저 잃었다면, 양쪽 눈을 모두 실명한 결과 전체 시력을 상실한 것이니 단순 “한쪽 눈(24%)”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고 책임이 있는 건 ‘남은 한 눈’ 실명분이므로, 법원은 기왕의 실명이 가해자 책임이 아님을 고려해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전체 시각 상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훨씬 높으나, 그중 일부는 기왕증의 영향이라고 보는 식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