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갑자기 예민해지고 불안장애가 생겼다고 하니, 상대측은 꾀병이라 주장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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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갑자기 예민해지고 불안장애가 생겼다고 하니, 상대측은 꾀병이라 주장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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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 뒤 갑자기 예민해지고 불안장애가 생겼다고 하니, 상대측은 꾀병이라 주장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답변]
교통사고 후 정신과 증상을 호소하면, 가해자나 보험사 측에서 “원래 불안정했던 게 아니냐”,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는 꾀병이 아니냐”고 의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꾀병(의학용어로 ‘인위성 장애’나 ‘보상성 신경증’이라 부름)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모든 사례를 그렇게 치부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예컨대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정신분열증이 유발됐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는 사고와 별개로 내인성 병리나 뇌 기능 문제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사고가 굉장히 심각했고, 당사자가 직접적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졌다면,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반응성 우울증’이나 ‘적응장애’가 나타나면, 사고가 대형 충격으로 작용해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지요.
때로는 MRI 검사나 뇌파 검사로 기질적 손상이 드러나지 않아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신과 전문의는 환자의 증상 양상·사고 당시 트라우마 정도·기존 병력 등을 고려해 “외상 후 신경증”이나 “반응성 우울증”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의학적 평가와 심리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는 겁니다.
만약 가해측이 “애초에 정신과 질환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사고 전 병원 기록이나 처방 이력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전에는 아무런 정신질환 이력이 없었는데, 사고 직후부터 증상이 분명히 나타났다면, 배상 논의에서 사고의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내가 정말 사고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선, 가능한 한 신속히 병원 진료 기록을 남기고, 소견서를 발급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꾀병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혹여 배상 문제로 다툼이 생길 때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가 훨씬 수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