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평가에 서로 다른 기준을 혼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치과나 흉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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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평가에 서로 다른 기준을 혼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치과나 흉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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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해 평가에 서로 다른 기준을 혼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치과나 흉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판례를 보면 “감정서가 맥브라이드와 A.M.A. 방식을 섞어쓰면 안 된다”고 명확히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장해율을 맥브라이드로 평가하다가 중간에 A.M.A.표로 슬쩍 바꿔 끼워 맞추는 식은 안 된다는 말이죠. 두 방식은 산정 체계가 달라서, 한 부위 안에서 기준을 마구 섞으면 결과가 왜곡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체부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다리 부상은 맥브라이드표로, 얼굴 흉터(추상)나 치아 손상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로 각기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맥브라이드표 자체에 치과나 추상 관련 항목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른 기준을 따로 써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도 “각 부위별로 다른 기준을 썼으니, 마지막에 노동능력상실률을 다 어떻게 합산하느냐?”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복수장해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써서, 중복되는 부분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A + (100 - A) × B” 같은 공식을 적용합니다. 한마디로, 한쪽 기준으로 나온 장해율이 20%, 다른 쪽 기준이 10%라면 그대로 더해 30%로 보는 게 아니라, 겹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여 최종 장해율을 잡는 것이죠.
따라서 치과 손상이나 심한 흉터가 함께 발생했다면, “발목 등 정형외과적 부상은 맥브라이드표를 쓰고, 치아와 외모 추상은 국가배상법 기준표로 나눠서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한 번 더 종합”하는 게 현실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처럼 한 사건 안에서도 기준을 통합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니, 재판 과정에서는 의료기록과 감정서를 꼼꼼히 대비해 혼동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