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도중이라도 증상 고정이면 장애평가가 가능하다? KAMS 기준의 특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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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도중이라도 증상 고정이면 장애평가가 가능하다? KAMS 기준의 특징이 뭔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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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료 도중이라도 증상 고정이면 장애평가가 가능하다? KAMS 기준의 특징이 뭔가요?”
[답변]
KAMS 기준은 대한의학회가 2007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해, 2016년 개정판으로 발표한 국내형 장애평가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A.M.A. 제5·6판, 유럽·일본 등 해외 지침을 폭넓게 참고해 만들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무엇보다 ‘현대 한국의 직업환경’을 고려하려 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 등은 국내 실정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었는데, KAMS는 여러 직업계수를 설정해 그 간극을 줄이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를 다쳐도 데스크 업무 위주인 사람과 현장에서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이 같은 장해율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겠죠. KAMS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증상이 정말로 고정된 시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향후 추가 호전이나 악화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애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재활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면, 2년 뒤 재평가를 권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눈에 띕니다.
물론, 치과나 한의학 등 특정 분야는 제외되어 있고, 통증장애 역시 객관적 지표가 부족해 제한적으로만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회의 전문의들이 함께 만든 통일된 기준이라는 점에서, 맥브라이드나 A.M.A. 기준보다 현장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소송에서 법원이 이 KAMS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여 판례를 축적해나가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