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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흉터도 60% 장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급표, 정말 믿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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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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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굴 흉터도 60% 장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급표, 정말 믿어도 되나요?”


[답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보면, 외모에 큰 흉터가 남은 경우 최대 60%나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얼굴 흉터로 신체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이 등급표는 다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지요.


우선 이 기준은 국민이 공공기관 잘못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간편히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처럼 구체적 업무환경이나 실제 노동 능력을 세밀하게 따지는 대신, “얼굴 흉터가 크면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식으로 넓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엄밀한 의학적·기능적 장애가 없더라도 높은 장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하지만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정말로 생계를 잇는 데 큰 지장이 생기는지, 예컨대 얼굴 때문에 외부활동이 불가하거나 전직이 불가피하진 않은지 등을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일부 법원 판결에서도 “추상의 사진이나 치료기록 등을 꼼꼼히 검토해, 만약 신체활동이나 직업 수행에 직접적 방해가 적다면 60%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는 1·2·3급을 모두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묶고 있는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뭉뚱그려진 부분도 발견됩니다. 만약 해당 기준으로 산정된 감정결과가 제시되면, 재판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의료 전문의 의견이나 사진자료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자체적 판단을 통해 상실률을 수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표에 기재된 수치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실제 상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증명해 조금 더 현실적인 보상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