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장해등급표, 왜 실제보다 노동능력상실률이 높게 나온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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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국가배상법 장해등급표, 왜 실제보다 노동능력상실률이 높게 나온다고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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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배상법 장해등급표, 왜 실제보다 노동능력상실률이 높게 나온다고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을 때, 법원이나 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장해등급표를 참고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합니다. 그중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보면, 여타 규정과 달리 ‘흉복부장기 장애가 남으면 3급은 ‘종신토록 노무 불가’, 7급은 ‘경이한 노무 외 종사 불가’처럼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얼굴에 현저한 흉터(추상)가 남으면 60%라는 높은 상실률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 등급표는 애초에 국가기관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배상액을 산정하려는 ‘행정편의’ 목적이 강해, 의학적 기반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1·2·3급을 전부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본다든지, 시력감퇴 기준이 다른 등급표보다 훨씬 높다든지 하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반대쪽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를 5급(80%)으로 설정했는데, 상황에 따라 이 상태가 사실상 양쪽 시력 0.06 이하(4급, 90%)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에도 등급과 수치가 뒤바뀌기도 하지요.
그러니 만약 교통사고 사건에서 국가배상법표를 근거로 장해율을 곧바로 계산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과연 이 수치가 합리적인가”를 한 번 더 따져보게 됩니다. 예컨대 흉터(추상)처럼 실제 활동능력에 직접적 제약이 없는 부분에 대해 50~6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매기면 “너무 과하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재판부는 이 등급표의 항목 설명을 참고하되, 의료기록과 부상 부위 사진 등을 함께 검토해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을 새로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국가배상법상 신체장해등급표는 타 법률에 비해 세부 지침도 부족하고 기준이 높게 책정된 편이라,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내가 받은 장애가 정말로 일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