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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표가 자주 개정된다는데, 판정 결과가 계속 달라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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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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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M.A.표가 자주 개정된다는데, 판정 결과가 계속 달라질 수도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 과정에서 A.M.A.표는 “새로운 의학 기술을 반영해 꾸준히 개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말은, 시기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전혀 다른 장애율이 책정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2010년에 사고가 났지만 2012년에 와서야 감정이 이뤄졌고, 그 사이에 A.M.A.표가 개정판을 내놓았다면 어쩔 수 없이 새 기준에 따라 장애 정도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내 부상 상태는 변한 게 없는데, 왜 지침이 바뀌었다고 판단이 달라지느냐”고 억울해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실제 의학계에서는 새 연구 성과나 통계를 반영해 장애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정판 발행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또 이 표는 어디까지나 “영구장해”를 평가할 때 쓰는 자료라, 아직 치료가 덜 끝났다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표는 환자의 직업이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업무가 주가 되는 근로자라면, A.M.A.표가 제시한 “단순 등 통증 10% 장애율”이 실제론 더 큰 일을 못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법원이나 보험사는 이 표상의 신체장애율을 참조하되, “현실적 노동능력 저하”를 다시 따져보고 나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이 표가 ‘최신 의학’을 반영하면서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같은 증상도 다르게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A.M.A.표상 몇 퍼센트 장애율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해도, 그것이 곧 손해배상액을 결정짓는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