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장해 판정, A.M.A.표로 하면 훨씬 정확하다는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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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 판정, A.M.A.표로 하면 훨씬 정확하다는데 사실일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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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구장해 판정, A.M.A.표로 하면 훨씬 정확하다는데 사실일까요?”
[답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일상 회복이 어려워지면, 치료 이후에도 몸에 남은 장애 정도를 평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흔히 접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가 ‘A.M.A.표(American Medical Association 표준)’를 활용한 신체장해율 평가입니다. 이 표는 미국의사협회 산하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논의하고 최신 의학 지식에 맞춰 정비해온 자료로, 간단히 말해 “신체 특정 부위가 어느 정도 손상됐을 때 영구장해율을 어떻게 산정하는가”를 비교적 상세히 보여주는 지침입니다.
예컨대 척추나 관절처럼 정형외과가 아닌, 신경과나 정신과 영역의 질환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 맥브라이드표보다 훨씬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게다가 A.M.A.표는 본래부터 ‘영구적인 장애’만 다루고 있어, 치료를 조금 더 받으면 호전될 수 있는 일시적인 상태는 제외하는 식입니다. 일단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진단된 상태를 전제로 장애율을 평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회복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을 참고하기가 애매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A.M.A.표 자체가 곧바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표는 어디까지나 의학적 입장에서 신체기능이 얼마만큼 손상되었는지 보여줄 뿐, “이 장애가 실제로 경제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의사 감정서가 제시한 A.M.A.표상의 신체장해율을 기초로 하되, 피해자의 직업·연령·경력 등을 종합해서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A.M.A.표는 여러 전문 과목의 의사들이 최신 의학을 반영해 만든 만큼 세밀하고 체계적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노동능력상실에 대입하기보다는, ‘의학적 신체장애율’이라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사에게 진단받을 때 “과연 이게 영구장해인지, 일시적 장애인지”를 먼저 분명히 확인한 뒤,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지 전문가에게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