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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하나 다쳤을 뿐인데, 직업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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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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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가락 하나 다쳤을 뿐인데, 직업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진다?”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흔히 “장애 진단율이 10%면 노동능력상실률도 10%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장애율’은 순수하게 의학적 관점에서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손상이 실제 노동이나 사회·경제적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법률적으로 종합 판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일부 절단한 경우, 서류 정리나 전화응대가 주된 사무직 종사자에게는 일상 업무에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 연주자나 외과 의사처럼 손기술이 핵심인 직업에는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죠. 따라서 같은 신체장애율이라도, 특정 직업군에선 노동능력상실률이 훨씬 높게 산정되곤 합니다.


이때 법원은 의사의 의학적 감정서를 기초로 하되, 피해자의 나이·학력·직업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 사람이 앞으로 기존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다른 직종으로 옮겨도 비슷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율 10%는 곧 노동능력상실 10%”라는 단순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최대한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됩니다.


예컨대 무대 연주자로 생활해온 사람이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면, 공연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치료 후에도 정교한 연주가 가능한지 등을 의학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재판부가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이 부상으로 수입 창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같은 신체장애라도 “나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입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