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치료받다 사망하면 생계비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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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치료받다 사망하면 생계비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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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간 치료받다 사망하면 생계비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도 한동안 살아계시다가, 결국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대체 생계비 공제를 사고 시점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망 시점부터 적용해야 하는지”가 헷갈릴 수 있지요.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수입을 벌어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시점 이후로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당연히 스스로 생활하며 쓰고 있을 생계비를 떼어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논리입니다. 즉, 부상 상태로 생존하던 기간에는 생계비 공제가 없지만, “사망했거나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에는 생계비를 빼고 계산한다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A 씨가 2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했다고 합시다. 법원에서는 사고부터 사망 전까지 A 씨가 얻지 못한 소득(일실수입)에 관해서는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 기간에는 엄연히 살아 있었으니, 본인이 소비할 생계비 또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A 씨가 만약 사고로 인해 여명이 크게 단축되어, 원래 살았어야 할 가동기간을 남겨두고 사망한 것으로 본다면, 사망 시점 이후로는 일실수입에서 생계비 1/3 정도를 빼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망인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퇴직 후에도 정기적으로 받을 금액’이 예정돼 있었다면, 가동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들어올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월급 형태든 연금이든 “공제 여부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 유족 쪽에서 망인의 구체적인 소득 구조를 세밀하게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망자의 생계비는 언제 어떻게 공제하느냐”는 망인의 실제 사망 시점, 여명 단축 여부, 그리고 가동기간 이외의 추가 소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에 맞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공제율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와 진단서, 연금 수급 예정표 등을 꼼꼼히 챙기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