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전공처럼 위험하고 특수한 일용직, 월 25일 일한다 보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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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전공처럼 위험하고 특수한 일용직, 월 25일 일한다 보기 어렵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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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송전전공처럼 위험하고 특수한 일용직, 월 25일 일한다 보기 어렵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는 한 달에 20일, 농촌일용노동자는 25일 정도 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송전전공처럼 고도의 기술과 안전이 요구되는 작업은 날씨 영향이나 현장 여건 때문에 작업일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죠. 실제로 법원에서는 “도시일용노동자는 월 20일 이상 일할 수 있다”는 경험칙을 적용하다가도, 송전전공이나 배전활선전공처럼 특수 직종인 경우엔 15~20일 선에서 인정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송전탑 공사를 주로 해온 A 씨가 교통사고로 더 이상 현장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A 씨는 “내가 매달 꼬박 25일씩 일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경험칙에 따라 “이 직종은 잠깐 일감이 몰릴 땐 집중적으로 근무해도, 날씨나 공정 차질로 휴일이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 15~20일 정도가 합리적인 작업일수”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A 씨가 사고 전후의 근무 내역, 혹은 실제 작업 일정표를 꼼꼼히 제시하며 “나는 사계절 내내 안정적 일거리를 확보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평균 25일가량 일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도 있지요. 결국 중요한 건 객관적 증거입니다. “일용직이니까 무조건 20일 혹은 25일”이라는 평균치만 믿고 넘어가면, 본인이 실제로 더 많이 일했던 사람도 손해배상액이 깎일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송전전공처럼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분일수록, 평소 공정 진행 상황과 작업일을 세세히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이야말로 향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기 위한 든든한 근거가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