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엔 일감이 줄어드는 타일공, 월 25일 기준이 정말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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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겨울철엔 일감이 줄어드는 타일공, 월 25일 기준이 정말 맞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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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겨울철엔 일감이 줄어드는 타일공, 월 25일 기준이 정말 맞을까요?”
[답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일용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는 종종 ‘도시일용노동자는 월 평균 20일, 농촌일용노동자는 25일’이라는 경험칙을 꺼내 듭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일 뿐, 실제로 피해자가 매달 며칠씩 일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그에 맞춰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겨울에는 공사가 줄어드는 탓에 타일공이 실제 작업을 해온 날이 22일 정도에 불과했다면, “경험칙상 타일공도 월 25일 이상 일할 것이다”라는 추정은 깨집니다. 사고 전후로 월별 작업일지를 꼼꼼히 써놓거나, 공사 도급계약서나 임금지급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법원은 통상적인 25일이 아닌 ‘실질 작업일수’에 맞춰 일실수입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물론 상반기나 다른 계절에 바쁘게 몰아서 일하기도 하고, 틈새시간에는 식당이나 세탁소에서 임시 고용으로 근무했다면, 그 역시 놓치면 안 됩니다. 법원은 “타일공 일이 없을 때도 다른 아르바이트로 꾸준히 수입을 올렸다면, 사실상 월 25일가량은 일했다”고 판단해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특수 작업이라 작업일이 줄어드는 송전전공 같은 직종은 법원에서 월평균 15~20일만 인정한 사례도 있지요.
결국 ‘월 20일 혹은 25일’이라는 수치는 말 그대로 평균적 추정일 뿐, 본인의 실제 작업 현황이 더 적거나 많았다면 정황증거를 충분히 내세워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경험칙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사고 전 임금 내역이나 근로기록을 꼼꼼히 확보해두면 훨씬 정확한 배상액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