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동연령을 19세로 볼지 20세로 볼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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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동연령을 19세로 볼지 20세로 볼지 궁금해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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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동연령을 19세로 볼지 20세로 볼지 궁금해요!”
[답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동개시연령”이란, 피해자가 얼마부터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었는지를 추정하는 시점을 뜻합니다.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아직 일할 나이가 아니니, 언제부터 성인 대우를 해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성년 연령이 개정 민법으로 19세로 바뀌면서, 이 계산이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시점이 2012년이라면, 개정 민법(2013.7.1. 시행)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민법 개정이 이미 공포되었으니, 피해자는 19세가 되는 때부터 가동가능”이라고 보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 법령 변화가 예측 불가능했으므로, 예전처럼 20세부터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건 남자아이의 군 복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육군 현역 복무를 전제로 2년 정도는 군 생활로 빠진다고 보는 게 관행입니다. 만약 병역면제를 확정받았거나, 사고로 장애가 심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보통 만 19세(또는 만 20세)에 성년이 된 뒤, 2년 복무 기간을 빼고 본격 가동기간을 시작한다고 계산합니다.
결국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몇 살부터 실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볼 것인지”를 놓고, 개정 민법 시행일과 사고 시점, 자녀의 군 면제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만 공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그 점에 큰 비중을 두고 판단하므로, 자녀의 나이와 민법 개정 적용 상황을 명확히 제시하면 손해 산정이 보다 정확하게 이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