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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나이가 19세로 바뀌었다는데, 교통사고 일실수익은 언제부터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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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년 나이가 19세로 바뀌었다는데, 교통사고 일실수익은 언제부터 잡혀요?”


[답변]

성년 연령이 기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민법 개정 때문에,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기준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원칙적으로 만 20세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가동개시연령(일실수익을 인정하는 시작 시점)을 설정했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 만 19세로 앞당겨질 여지가 생긴 겁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발생 시점과 법 개정 시점, 그리고 개정법 시행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고가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일어났다면 거의 분쟁 없이 “만 19세부터 경제활동 가능”이라고 보는 추세입니다. 반면 그 이전에 사고가 나거나, 법 개정이 예고된 시기와 겹치면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법원은 “피해자 측에서 만 19세에 맞춰 일실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만했다”며 인정해주는가 하면, 또 다른 법원은 “법령 변경을 가해자 측이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식이지요.


남성 피해자의 경우라면 군 복무 기간을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현역 복무가 예정돼 있다면, 그 2년 정도(육군 기준)를 빼고 본격적인 가동기간을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만 19세에 성년이 되고, 그 뒤 2년은 군 생활을 한다면, 사실상 만 21세 이후부터 일실수익을 산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사고 당시 피해자 나이가 얼마였고, 민법 개정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 때였는지, 또 실제 군 면제 혹은 복무 계획이 있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 재판 과정에서 “가동개시연령을 과연 몇 살로 잡아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리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