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부 졸업 직전 사고, ‘대졸 초임’ 통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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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부 졸업 직전 사고, ‘대졸 초임’ 통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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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대·학부 졸업 직전 사고, ‘대졸 초임’ 통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대학교 4학년 2학기, 그것도 취업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단순 일용직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충분히 졸업할 가능성이 높고, 졸업 이후 대학졸업자에게 기대되는 평균소득을 올릴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면, 일반노동 임금 대신 대졸 통계임금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이 기계공학이라 이미 산업기사 자격을 땄고, 취업 희망 기업과도 실질적인 채용 면담을 진행했는데 사고가 터졌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단순히 “대학생은 무직이니 기본 일용노임만 적용”이라고 보기보다, “이 사람이 사고만 없었다면 학위 취득 후 기계 분야 직종에 취업해 적어도 초봉 수준의 급여는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실제 법원은 “대학 졸업 후 경력 1년 미만의 대졸자 평균임금” 같은 통계를 참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연히 “대학 다니다가 휴학 중이었지만, 언젠가 졸업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고 당시 성적 부진, 전공 불일치, 장기간 휴학 등 현실적 어려움이 뚜렷하다면, 졸업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대든 4년제든 무리 없이 졸업할 상태였고, 전공을 활용한 취업 경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잡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학과 시험 성적표나 졸업 요건 충족 현황, 취업 확약서나 자격증 취득 사실 등을 꼼꼼히 제시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학 졸업 후 임금”을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피해자가 그 학력을 완주할 확률이 높음이 핵심 근거로 작동합니다. 사고 당시 이미 충분히 졸업할 만큼 이수학점을 확보했거나 전공 분야에 대한 경력을 쌓아두었다면, 재판부도 단순 일용노임보다 더 높은 소득치로 피해자의 손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