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나 전업주부도 전문 기능공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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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나 전업주부도 전문 기능공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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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이나 전업주부도 전문 기능공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
실제로 공부 중인 학생이나 가정주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 일실수익을 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도시나 농촌 일용노임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만약 내가 미용사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특정 기술학원에서 심화 과정을 밟고 있었다면, 단순히 ‘보통 인부’ 임금만 적용받는 건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겠지요.
예를 들어, 대학 재학 중인 B 양이 이미 미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고, 졸업 후 미용실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면,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B 양은 미용 기능공 수준의 임금을 실제로 벌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미용실 고용계약 서류나 실제 실습 기록 등이 뒷받침한다면, 법원이나 보험사도 ‘그냥 보통 인부 노임만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보게 됩니다.
반면, “언젠가 방송 기술을 배워 큰돈을 벌고 싶었다”처럼 단순 희망 사항에 그친다면, 법원은 아직 기술 수준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고 일반 일용노임 이상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피해자가 취득한 자격증과 구체적인 취업 계획, 그리고 실제로 해당 직종에서 수입을 올릴 개연성이 얼마나 높은지입니다.
또한, 특별 기술직이라 해도 사고 당시 일부 공사현장이나 프로젝트에만 한정적으로 참여했다면, 그 현장이 끝나고 계속 동일 수준의 임금을 유지했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공사기간이나 프로젝트 기간 전후를 구분해 수입을 달리 계산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학생이나 가정주부라 해도 기능공 수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되, 그 전제는 “충분한 기술 숙련이나 자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을 통해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처: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청 자료, 대법원 판례검색시스템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