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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상태였는데, 건설현장 기능공 수준의 급여를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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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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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직 상태였는데, 건설현장 기능공 수준의 급여를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자신이 직업이 없거나 가정주부, 혹은 아직 취업 전인 학생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도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는 ‘장차 충분히 일해서 소득을 벌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책정해주곤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일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특별한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 일정 소득이 확실시되는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다면, 일반 일용노임보다 높은 수준을 인정받을 여지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목수로서 일당 20만 원 수준을 받던 A 씨가 사고 당일에는 우연히 쉬고 있어 ‘무직 상태’로 보였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오늘은 일 안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A 씨가 평소 숙련된 기능공이 벌던 금액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건 부당하겠지요. 이럴 땐 “실제로 기능공 일을 꾸준히 했고, 향후에도 동일한 직종에서 비슷한 임금을 유지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언젠가 목수 기술을 배우고 싶었다” 같은 막연한 계획만 있었다면, 법원은 일반 일용노임 수준만 인정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A 씨가 특정 공사현장에서 기능공을 맡고 있었더라도 그 현장이 준공되면 더는 같은 금액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준공일 전후로 소득을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진 기존 수준대로 벌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다른 현장에 고용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론 동일 직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직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보유한 숙련 능력과 실제 일한 이력이 분명히 입증된다면, 일반 노임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길이 열립니다. 물론, 그 역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출처: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대법원 판례검색시스템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