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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거나 무직 상태라도, 도시·농촌 일용노임을 다르게 산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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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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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이거나 무직 상태라도, 도시·농촌 일용노임을 다르게 산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직 취업 전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향후 벌 수 있었을 최소한의 임금을 법원에서 어느 기준으로 잡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따른 도시 일용노임이나, 통계청이 공개하는 농촌 남녀 노동임금이 대표적인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A 군이 농촌 마을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A 군이 성인이 된 뒤에도 농업 관련 일용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살핍니다. 만약 A 군의 가족이 크게 규모를 확장해 농사를 지속하고 있고, A 군 역시 장래 목표가 농업임이 분명하다면, 농촌 일용노임을 적용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A 군이 졸업 후 도시 대학 진학이나 직장 생활을 통해 이농(離農)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학교생활기록부나 가족 배경 등을 통해 입증된다면, 도시 일용노임 기준을 쓰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미 성인인 B 씨가 무직 상태에서 도시지역 원룸에 거주해왔다면, 사고 후에도 도시에서 일용직이라도 구직할 전망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사례에서 법원은 “B 씨가 굳이 농사일을 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농촌노임이 아닌 도시노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만약 “실은 농지에서 부모를 돕고 있었고, 장차 귀농·창농을 준비 중이었다”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자료를 제시해야 농촌 일용노임에 근접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도시 거주냐 농촌 거주냐가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주소지, 실제 영농 경험, 가족의 직업, 장래 희망, 생활 환경 등 현실적 근거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농촌 일용노임이든 도시 일용노임이든, 본인의 실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입증해야만 적절한 배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