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인데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면, 도시·농촌 일용노임 중 어느 쪽을 적용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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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인데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면, 도시·농촌 일용노임 중 어느 쪽을 적용받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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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정주부인데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면, 도시·농촌 일용노임 중 어느 쪽을 적용받을까요?”
[답변]
전업주부나 학생 등 현재 일정한 직장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큰 부상을 입게 되면, 향후 얻을 수 있었던 가상의 소득(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가 고민이 됩니다. 이때 실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일용노임’을 고려하는데, 문제는 도시에서 조사된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과 농촌 일용노임의 액수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흔히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의 ‘보통 인부’ 항목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도시 일용노임이라 부르는데, 보통 남녀 구분 없이 단일 금액을 제시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명백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사지을 계획이 있거나 실제로 영농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었다면,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농촌 남녀 노동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남자와 여자 일당이 별도로 표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굳이 농촌에 살아도 도시 일용노임이 더 높다면, 그걸 적용받을 순 없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선 “과연 이 사람이 장래에 도시지역 일용직으로 근무했을 개연성이 있느냐”를 따집니다. 만약 농지 원부나 농업 종사 이력이 확인되고, 향후에도 농촌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게 명백하다면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고, 그 반대 경우라면 도시 일용노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인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현재 농촌에 살고 있어도 커서 도시에 진학하거나 취업해 생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도시 일용노임 적용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직업이나 자녀의 진로 희망, 이농 추세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런 자료 없이 단순히 “언젠간 도시로 갈 수도 있다”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누구에게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하고, 누구에게 농촌 일용노임을 적용할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소 본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컸는지 등을 증거로 꼼꼼히 제출해야 정확한 산정이 이뤄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