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양식업자나 어부, 통계 적용이 제각각이라던데 왜 그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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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양식업자나 어부, 통계 적용이 제각각이라던데 왜 그런 걸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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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영농·양식업자나 어부, 통계 적용이 제각각이라던데 왜 그런 걸까요?”
[답변]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설재배나 대규모 목축, 양식업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 농작업이나 어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을 때, 그 손실액을 보상받으려면 어떤 임금 기준을 써야 할까요? 흔히 농촌일용노임이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하게 혼자서 논밭을 경작하는 농민 C 씨라면 대체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산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최신 농기계를 갖추고 상당한 면적의 시설하우스를 운영하여 고수익을 올렸던 D 씨라면, 과연 일용노임만으론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서 ‘농업숙련종사자’ 항목과 D 씨의 실제 작업 시간·노동 강도가 유사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그 통계를 적용할 여지를 열어둡니다.
어부나 양식업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조그만 어선 한 척으로 소규모 조업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대규모 양식장을 운영하기도 하니, 한 가지 기준만으로 묶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재판에서는 농촌일용노임을 준용하기도 하고, 어떤 판결에선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선원’ 항목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업숙련종사자’ 항목이 포함된 통계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판결의 핵심은 피해자의 업무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경작 또는 조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가족이나 다른 인력을 고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선 평소에 생산실적, 투입비용, 판매내역, 인력사용 관계 등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도대체 얼마만큼 소득이 발생하는 업종이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적정한 통계치나 노임표를 제대로 적용받아 정당한 배상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검색시스템, 각급 법원 판결문, 고용노동부·통계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