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나 좌판 가게도 통계소득으로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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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영업용 택시나 좌판 가게도 통계소득으로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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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업용 택시나 좌판 가게도 통계소득으로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답변]
자영업을 하거나 특수 직종에 종사하던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실제 소득을 어디까지 인정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커집니다. 특히 업종 특성상 매출 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수입 구조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을 때, 법원에서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같은 공신력 있는 통계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계소득이라고 부르는데,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인데도 사납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 내역만 확인되고 그 이외의 수입이 명확하지 않다면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사례가 실제 판결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기사 A 씨가 사고로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회사 급여 외에 손님 많은 시간대에 추가로 벌어들이던 수입은 뚜렷이 기록되지 않아 증빙이 애매하다고 합시다. 이때 법원은 A 씨가 속한 직종(육상운수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 통계를 적용해, 마치 A 씨 대신 다른 운전자를 고용한다면 월 얼마를 지출하게 될지 추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좌판 형태로 수산물을 팔던 B 씨 역시 카드 매출 내역이나 세무 신고 자료가 부족하다면, 판매·소매업 항목 통계치를 바탕으로 일실이익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통계소득이 언제나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식당을 경영하면서 조리사 역할만 담당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는 대규모 거래처 관리까지 맡았던 사람에게 단순 조리사 임금 통계를 적용해 버리면 오히려 노동 기여도가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료나 자본 이익이 큰데도 근로자 통계만 적용한다면 실제보다 보상이 부풀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사고 전 매출 자료, 고용 형태, 사업 규모 등을 충실히 제시함으로써 ‘어느 부분이 본인의 노동소득인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택시회사 운전사, 소규모 좌판 운영자, 개별 화물 운송사업자 등은 평소 세무 신고서, 매출·매입 내역, 구체적 급여 지급 기록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자료가 부족해 애매하다 싶다면, 법원은 통계소득을 근거로 삼아 ‘대체고용비’를 추정하게 되고, 그 금액이 실제 수입과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검색시스템 http://glaw.scourt.go.kr,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