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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 후 임금이 계속 오르는데, 보상액도 따라 올라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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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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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일 후 임금이 계속 오르는데, 보상액도 따라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재판이 길어지거나 소 제기를 늦게 하다 보면, 판결 시점에 이미 통계자료상의 임금이 꽤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A 씨가 2년 뒤에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이 같은 업종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면, 과연 A 씨는 이 올라간 통계임금을 근거로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무에선 “각 연도별로 달라진 통계 임금이 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그 기간의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한다”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도 매년 상승하는 임금 추세가 잘 알려져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오래된 통계만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자료만 고집하기보다는, 변론종결 시점에 가장 가깝게 발표된 임금 통계를 확인하여, 그 해마다 얼마만큼의 임금 인상률이 반영될지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이때도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직종이나 경력에 부합하는 자료여야 하며, 유사 직종 중에서 피해자의 업무 범위와 비슷한 분야를 골라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통계 수치가 불필요하게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매년 오른 금액을 반영한다고 해서 무한정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사고 후 실제로 그 직장(또는 동종 업계)에 계속 근무했을 것인지” 등의 개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결국 핵심은 “가장 최신의 객관적 통계자료를 피해자 상황에 적정하게 맞추어 일실수입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사고일에서 재판까지 시간이 흐른 만큼, 예전 통계보다 최근 통계가 더 합리적인지를 잘 입증한다면, 늘어난 임금수준을 보상액에 반영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검색시스템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