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일을 못하는 자영업자, 통계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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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일을 못하는 자영업자, 통계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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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로 일을 못하는 자영업자, 통계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답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해 한동안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실제로 얻지 못하게 된 수익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 업무실적을 제대로 증명하기 어렵거나, 세무 신고 소득이 직업·경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낮게 신고된 경우에는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통계소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던 A 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몇 달 동안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사고 이전의 카드 매출 내역, 재료비·임차료 지출 등을 검토해 실제 수익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불충분해 A 씨의 사업 이익을 정확히 따지기 어렵다면, 법원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통계치”를 대체 기준으로 삼아 A 씨가 제공하던 노동 대가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대체고용비’ 개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통계소득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개인사업자라도 자본설비나 부동산 임대료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큰 경우, 이를 노동 소득으로 바로 치환할 수 없으므로 통계치 사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반면 A 씨처럼 카페 운영의 상당 부분이 본인의 직접 노동에 의해 돌아갔고, 신고소득액이 현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다는 정황이 명백하다면, ‘카페 운영 종사자’의 통계소득 지표를 활용해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통계소득 활용에는 적절한 근거와 개연성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사고 직전의 매출 자료, 고용 형태, 실제 노동 시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충적으로 통계값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보상금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는 평소에 세무 신고 자료, 사업장 운영 실적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사고로 인해 중단된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검색시스템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