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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회복이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저 개인의 경영 및 기술적 역할이 꽤 큰 편인데, 공장 매출 전체를 제 보상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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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회복이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저 개인의 경영 및 기술적 역할이 꽤 큰 편인데, 공장 매출 전체를 제 보상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 ‘일실수익’을 계산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주의 사고 피해 보상에서는 ‘투자 자본 이익’과 ‘개인 노동 대가’를 분리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소규모 금속가공 공장을 하나 운영한다고 할 때, 공장 운영에 기여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장비·시설 투자 등의 ‘자본적 요소’, 둘째, 숙련공이나 가족, 지인들이 제공하는 노동, 셋째, 대표 개인의 기술·경영 역량입니다.


사고 이전에는 대표자의 경험·능력 덕분에 주문이 꾸준히 들어와 월평균 매출이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해도, 그중 상당 부분은 자본 장비가 자동으로 생산해내는 가치이거나 여러 직원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대표자 본인의 노무 기여분’만 일실수입으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장 규모와 매출, 실제 지출된 원재료비나 인건비 등 자료가 충분하다면 먼저 실수익을 산출하고, 거기서 대표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해 일정 비율만큼을 보상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많지 않거나, 대표자의 기술력이 핵심인 반면 투자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도 큰 경우에는 ‘비슷한 업종·경력자를 고용할 때 드는 월급이나 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대표자의 노무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절차를 통해 대표자의 실제 노동 기여분, 즉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근로 소득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매출액, 투자 현황, 직원 급여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재판이나 협의 과정에서 더욱 명확한 산정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검색시스템 http://glaw.scourt.go.kr,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다2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