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으로 일실 퇴직금을 계산한다는데, 공무원연금 같은 기여금도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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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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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균임금으로 일실 퇴직금을 계산한다는데, 공무원연금 같은 기여금도 빼야 하나요?”


A.

교통사고를 당해 근무를 못 하게 되면, “장래에 받을 퇴직금”도 손실 중 하나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즉, 사고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급여의 총액을 90일로 나눈 뒤, 이를 다시 근무 일수에 따라 환산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만약 이 3개월이 퇴직금 계산에 적절하지 않을 만큼 이례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많았다면, ‘통상적인 임금 수준’을 다시 추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회사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되거나, 본인이 승급 대상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그 인상된 수입을 반영해 퇴직금 역시 상향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법원도 “급여 인상분은 일반적인 통상손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증명해 낸다면 새로운 금액으로 퇴직금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야 하는 연금 기여금 등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론 이걸 주장·입증해야 할 책임이 가해자 쪽에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끝까지 “연금 기여금을 빼야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고스란히 퇴직금을 인정받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이례적 상황이었는지, 임금 인상 자료가 있는지, 연금 기여금 공제 문제 등 여러 쟁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니, 관련 서류와 증빙을 잘 챙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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