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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조비나 출퇴근교통비도 ‘임금’으로 봐서 배상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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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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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보조비나 출퇴근교통비도 ‘임금’으로 봐서 배상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A.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출퇴근 관련 비용을 보조받거나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상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된 뒤에, 이 돈도 과연 일실소득에 반영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면 임금으로 보고, 그렇지 않다면 배제하는 방향입니다. 즉, 회사가 모든 직원(혹은 특정 직급 이상)에게 동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꾸준히 지급해 왔다면, 그건 사실상 월급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사고 후 일실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주는 돈”이거나 “업무용으로 개인 차량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라면, 이것은 말 그대로 실비변상입니다. 실제로 유류비나 정비비를 대주기 위한 목적이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큰 것이죠. 그럴 땐 일실소득 산정에서 빠지는 게 원칙입니다.


결국 자동차보조비나 교통비를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누구에게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조비가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개인 차량 유지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인지”**를 회사 규정이나 지급 내역을 통해 명확히 증명하면, 사고 후 배상금 산정에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