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야근·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교통사고 배상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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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교통사고 배상에 포함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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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교통사고 배상에 포함될까요?”
A.
교통사고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야근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처럼 기본급 외에 받던 수당까지 일실소득에 포함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수당이 **“앞으로도 꾸준히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임금의 일부”**라면 일실소득에 들어갑니다. 예컨대 어떤 직장에서 야간근무가 필수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월급에 고정적으로 포함돼 지급돼 왔다면, 이 부분 또한 노동 대가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추가 수당’이 항상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연·월차수당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수당은 근로자가 원래 휴가를 쓸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일했을 때만 추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법원은 “장래에도 연차휴가를 절대 쓰지 않고 끝까지 수당만 받으리라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자가 이전에 휴가를 거의 안 써왔다 해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세우긴 힘들다고 본 것이죠.
정리하면, 야근·휴일근로수당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해 왔고 향후에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일실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차휴가수당처럼 사용 여부가 근로자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안 쓰고 일만 할 것”임이 특별히 증명되지 않는 한 보상 범위에서 빠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