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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들쭉날쭉해서, 정확히 얼마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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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월급이 들쭉날쭉해서, 정확히 얼마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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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이 들쭉날쭉해서, 정확히 얼마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A.
교통사고 피해자가 매달 꾸준한 월급을 받았다면, 사고 전 3개월 혹은 1년 정도의 평균 급여 또는 심지어 “사고 전 한 달 분의 월급”만으로도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급여가 뚜렷한 상승·하강 추세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면, 특정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삼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회사가 영세해 세무 신고가 제대로 안 돼 있다”거나 “근무 기록이 부실해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1. 임금 대장이나 통장 입금 기록 등을 제출해 실제 수입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에 신빙성이 없다면, 법원은 피해자가 어떤 일을 해왔고(직종), 얼마나 오래 했으며(경력), 유사한 업종 평균 임금은 얼마인지를 간접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통계자료(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이 정도는 벌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 이력을 더 잘 드러내는 문서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승소에 유리합니다. 특히 “통계소득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만큼의 매출·거래나 담당 업무가 충분히 입증돼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