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에서 일해 세무 신고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월급 증빙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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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소규모 업체에서 일해 세무 신고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월급 증빙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하나요?”
A.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할 때는, 급여 지급 대장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바로 제출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월급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업체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해둔 경우, 실제 급여액을 뒷받침할 문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피해자 측에서 낸 임금대장·월급 명세 같은 사문서나 지인·고용주의 증언 등이 과연 믿을 만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 “아예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직종과 근무 경력 등 간접사실을 토대로 국가 통계자료(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에 나온 평균 임금을 근거로 삼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자기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다”고 주장해도, 회사 기록이 불투명하거나 원천징수 내역이 전혀 없어 증빙이 막연하다면, 법원은 해당 업종의 평균 임금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통계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훨씬 많았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결정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통계소득이 실제보다 높다면, 법원도 “피해자의 능력과 직종이 특별히 고소득을 낼 수 있는 구조였는가?” 등을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신빙성 있는 자료로 실제 급여를 입증하느냐”**입니다. 만약 입증이 충분치 않다면, 법원은 업종 평균치 등 제삼의 통계 자료를 적용해 손해를 산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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