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누워 있었는데도 월급이 나왔어요. 그럼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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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누워 있었는데도 월급이 나왔어요. 그럼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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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도 월급이 나왔어요. 그럼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통상 휴업손해라 하면,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는 동안 벌지 못한 소득을 뜻합니다. 그런데 간혹 회사에서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해주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직원들이 계속 가게를 돌려줘서 수입이 줄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 측은 “결국 피해자는 수입 손실이 없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주로 평가설(노동능력 상실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을 받아들여 “당장 수입이 줄지 않았다 해도, 사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안게 된 기간만큼은 손해를 인정한다”고 봅니다. 일단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무리 없이 직업활동을 이어가면서 더 많은 기회나 소득 상승을 얻었을 수도 있으니, “월급이 계속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전혀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장기 병가를 쓸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복직을 요청할 것이고, 피해자는 이미 몸이 온전치 못해 예전만큼 성과를 내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라면 임시로 다른 사람을 대신 고용해 가게를 유지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한 경영 효율 저하나 본인의 노동력 상실 가치는 분명 존재하죠.
정리하자면, 휴업 기간 동안 소득이 전혀 끊기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순 없다는 게 현재 법원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실제 노동능력을 얼마나 상실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장래에 받을 불이익이 얼마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