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는 동안에도 월급이 나왔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그 기간 소득은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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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치료받는 동안에도 월급이 나왔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그 기간 소득은 빼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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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료받는 동안에도 월급이 나왔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그 기간 소득은 빼야 하나요?”
A.
교통사고가 나면 입원치료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휴업 기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기간에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실제로 임금이 끊기지 않았으니 손해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차액설 입장에 따르면, 휴업 기간 동안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면 실제 소득 상실이 없으므로 그 부분의 손해를 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무 판례나 최근 경향을 보면, 평가설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잃은 부분이 있으면, 휴업 기간 중 실제로 받았던 소득과 관계없이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회사가 개인 사정을 배려해 월급을 지급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약화되어 이전과 같은 업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회사가 휴직급여나 장기 병가 제도를 통해 임금을 계속 주었다고 해도, 그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일시적 배려일 뿐, 피해자로서는 “몸을 다쳐 원래대로 일하기 힘들어진 대가”를 온전히 배상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해자 측에서는 “어차피 돈을 받았으니 손해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사고가 없었다면 향후 더 높은 소득이나 승진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 휴업 기간 중 실질적으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다면 일실이익을 보전해 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국 휴업 기간에 월급(혹은 사업소득)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면 평가설에 근거해 해당 기간 역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현재 판례 흐름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