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 중이었는데, 사고로 전부 손실을 봤습니다. 각각 소득을 합쳐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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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 중이었는데, 사고로 전부 손실을 봤습니다. 각각 소득을 합쳐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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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 중이었는데, 사고로 전부 손실을 봤습니다. 각각 소득을 합쳐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음식점을 여러 개 운영하거나, 다른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내고 수입을 분산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몸을 다쳐서 본인이 현장 운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면, 모든 매장 혹은 업체 소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이때, 그 손해액을 전부 합산해 교통사고 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법원은 **“겸업 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피해자가 모든 사업장 운영에 일정 시간·노력을 들여 소득을 만들어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두 곳을 돌리며 주방 일까지 총괄 운영했다면, 사고로 몸을 쓰지 못하게 되면 둘 다 마비 상태가 되어 소득이 날아가는 형태죠. 반면, 단순히 투자만 해놓고 관리는 다른 사람이 전부 맡는 구조라면, ‘노동능력 상실’과 무관하게 소득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 손실을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피해자가 직접 운영·관리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면, 인력 고용 여부, 자신이 가게나 사업장에 투입한 시간, 공동 운영자인지 단순 지분 투자자인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또한 통계자료로 소득을 산출해야 할 땐, 각 업종이 국내 평균 어느 정도 수익 구조인지와 관련된 공식자료(고용형태별 실태조사, 사업장 매출 기록 등)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겸업으로 여러 소득원을 가진 분은 개별 사업장에서 본인이 실제 관여한 정도를 충실히 보여줘야,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