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엔 개인 가게를 운영했는데, 교통사고로 둘 다 못 하게 됐어요. 수입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엔 개인 가게를 운영했는데, 교통사고로 둘 다 못 하게 됐어요. 수입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A.

평일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주말이나 퇴근 후에는 개인 가게나 부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겸업 소득’을 올리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원래 벌고 있던 두 가지(또는 그 이상의) 소득이 모두 날아간 셈이죠. 그럼 손해배상에서 각 직업의 수입을 모두 합산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겸업 중인 일들이 서로 독립적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양쪽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면, 각각의 소득 상실분을 따로따로 계산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투자 형태”였거나, 현실적으로는 어떤 한 직업에만 전념하며 다른 업종은 유명무실했던 경우라면, 그 부분을 추가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주말 카페 운영에 대해 직접 직원 채용·상품 관리·매장 운영을 해왔고, 동시에 주중에는 회사를 다닌 흔적(출근기록, 급여명세)이 뚜렷하다면, 사고로 인해 두 소득원 모두를 잃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소송에선 재판부가 “피해자가 사실상 두 직업을 병행할 만한 시간적·체력적 여유가 있었는지,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또한 통계소득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이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략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는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근거(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간단히 “내가 이만큼 벌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해서는 부족하니, 구체적인 회계 자료나 증빙, 혹은 해당 업계 평균치 등을 두루 활용해 설득하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