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도 교통사고 배상을 국내 임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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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도 교통사고 배상을 국내 임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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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체류 외국인도 교통사고 배상을 국내 임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 예컨대 체류자격을 초과해 불법체류 중이거나 학생비자로 입국해 불법으로 일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실수입 계산에서 국내 임금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당사자의 취업활동이 사법상으로 전면 무효가 아니고, 그 노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적법한 체류자와 동일하게 보상한다”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문제는 **‘국내 임금을 적용하는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불법체류 신분인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법원은 보통 아래 같은 요소들을 종합 고려합니다.
입국 목적과 경위: 처음부터 장기 취업을 노렸는지, 단순 관광이었는지.
본인의 체류 의사: 한국에 계속 머무를 계획이 있었는지, 단기 체류만 생각했는지.
체류자격 및 기간: 이미 연장을 여러 차례 했는지, 곧 만료 예정인지 여부.
취업 현황: 실제로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만한 고용 상태였는지.
예를 들어, 1년짜리 단기 비자로 들어왔는데 이미 여러 번 연장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오랜 기간 국내 임금을 벌었을 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반면 실제로 안정적 근무를 해왔고, 체류 연장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그 기간만큼은 국내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여지가 생기죠.
결론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이라고 해서 ‘국내 임금 기준’을 전면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어느 기간까지 국내에 체류하여 얼마를 벌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피해자로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