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근무 중이던 외국인입니다. 사고 후 장기간 체류할 예정이라면 국내 임금으로 배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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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근무 중이던 외국인입니다. 사고 후 장기간 체류할 예정이라면 국내 임금으로 배상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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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근무 중이던 외국인입니다. 사고 후 장기간 체류할 예정이라면 국내 임금으로 배상받나요?”
A.
해외 국적 근로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나라 임금 수준’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게 보통입니다. 예컨대 비자 발급을 받아 일정 기간 근로가 가능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해 국내에서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체류기간 동안은 한국에서 벌 수 있었을 소득이 손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무한정은 아니라서, 체류 비자 만료 시점이 다가온다면 “그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 소득 수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자연스레 적용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일시적으로 국내에 있다 출국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면, 그 기간 전까지는 한국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는 출국 국가(통상 모국)에서의 소득으로 손해를 계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피해자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오래 일할 수 있는 법적·현실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와 장기 체류할 계획이 확정적이라면, 국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곧 비자가 만료될 예정이라면, 어느 시점 이후는 본국 소득으로 전환해 배상을 계산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재판부에 어필한다면, 실제 손해액 산정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