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손해배상에서 어떤 국가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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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손해배상에서 어떤 국가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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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손해배상에서 어떤 국가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나요?”
A.
예컨대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사고를 당해 큰 상해를 입었다면, 이 사람이 한국에서 벌 수 있었던 소득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국내에서 일을 할 계획이 없었다면, 당연히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 거기서 벌어들였을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산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법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생활 본거지’가 어디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본인이 잠시 관광으로만 들른 상태라면, 장차 한국에서 꾸준히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본국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향후 일실이익을 산정합니다. 물론 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일정한 소득을 올려 온 근거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 체류 외국인으로서 취업활동이 예정되지 않았고, 사고 시점에 국내에서 수입이 없었다면, 이후에도 한국에서 일했다면 벌었을 소득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적습니다. **“본국에서 얼마를 벌었을 것이냐”**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