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무면허·무허가 사업으로 돈 벌던 중 사고가 났어요. 앞으로 못 벌게 된 그 수익,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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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무허가 사업으로 돈 벌던 중 사고가 났어요. 앞으로 못 벌게 된 그 수익,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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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면허·무허가 사업으로 돈 벌던 중 사고가 났어요. 앞으로 못 벌게 된 그 수익,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무허가나 무면허 상태로 사업을 해 오던 분이라면, “사고만 없었으면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도 배상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백히 범법행위로 얻는 수입은 일실수입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향을 원칙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 허가 없이 불법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합법적 소득’과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법이 금지하는 행위라 해서 무조건 일실수입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① 해당 법령이 어떤 취지로 제정됐는지, ② 위반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비난을 받는지, ③ 위법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서 “정말로 불법소득이냐”를 판단합니다.
결국 진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예 형사처벌 대상인 무면허 영업 등은 강하게 단속되는 부분이므로, 이런 수입을 “장래 계속 벌었을 것”이라 주장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반면, 허가증이 필요한지 몰라 단순 절차를 빠뜨렸다는 수준이라면, 조금 더 검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이죠.
요약하자면, 명백히 사회적 금지 대상인 수익이라면 사고로 인해 잃은 미래소득을 배상받긴 어렵고, 그 외의 위반행위들은 ‘위반 강도와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개별 판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