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회사 규정상 연봉이 오를 예정이었는데, 교통사고 후엔 그 증가분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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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상 연봉이 오를 예정이었는데, 교통사고 후엔 그 증가분을 못 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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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규정상 연봉이 오를 예정이었는데, 교통사고 후엔 그 증가분을 못 받나요?”
A.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사고가 없었다면 임금이 더 올라갔을 텐데…”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확고한 임금인상 제도를 갖추고 있다면, 법원에서도 그 상승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입사 후 3년차가 되면 월급이 일정 금액 인상된다”는 식으로 명시돼 있다면, 사고 시점 이후 곧바로 적용될 인상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손해”로 간주됩니다. 반면, 회사의 인사정책이 매년 달라지거나, 단순히 과거 사례에 비추어 ‘아마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도라면, 법원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고 기각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임금상승이 예정돼 있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인상 조건이 적혀 있거나, 사측이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사항이라면 그 근거가 더욱 탄탄해집니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변론 과정에서 “과거 상승률만 보면 금방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만간 인상될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