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곧 월급이 오를 예정이었는데, 사고 때문에 못 받게 된 임금인상분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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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곧 월급이 오를 예정이었는데, 사고 때문에 못 받게 된 임금인상분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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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곧 월급이 오를 예정이었는데, 사고 때문에 못 받게 된 임금인상분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기 전, 직장에서 월급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았다면 그 상승분을 손해배상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미 “장차 확실시되는 임금인상”이라면, 이는 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당연히 누렸을 이익이라고 보고 배상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임금인상이 얼마나 확정적이고 객관적인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근속 2년이 지나면 월 30만 원 인상”처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변론종결 시점까지 해당 규정이 유효하다면 그 인상분을 배상에 포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몇 년간 평균적으로 5%씩 올랐다” 정도의 통계만으로 앞으로 임금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확실히 예정된 임금인상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인상이 사고 전부터 어느 정도 확실하게 예정된 사항이었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근거가 될 만한 사내 규정,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한다면, 그 부분까지 배상액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