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오를 예정이었는데, 사고로 더 못 벌게 된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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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오를 예정이었는데, 사고로 더 못 벌게 된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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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이 오를 예정이었는데, 사고로 더 못 벌게 된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그로부터 생기는 일실수입을 배상받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호봉 승급이나 진급 등을 통해 임금이 올라갈 예정이었다면, 그 증가분 역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 판례는 “장차 임금이 올라갈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부분까지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1989년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법원은 “장래 임금상승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이므로, 이를 통상손해로 본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승진·승급 등으로 임금이 상승할 것이 꽤나 예상되는 경우라면, 그 부분 역시 ‘불법행위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당연히 누렸을 수입’으로 보고 계산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임금이 오를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실제 소득 인상 폭이나 승진 가능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예컨대 평소 업무 성과나 회사의 급여 테이블, 그리고 사건 직전의 승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이 적정 수준을 추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가 “그건 전혀 예상 못 한 특별사정이다”라고 반박해도, 법원은 기본적으로 “임금 상승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아 별도의 인과관계 문제를 엄격히 따지지 않습니다.
결국 “장래 임금인상분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 흐름입니다. 피해자로서는 본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 왔고, 임금테이블이나 승급 체계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